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정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승인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도시의 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에너지 개발사업
  • 항만의 건설사업
  • 도로의 건설사업
  • 수자원의 개발사업
  •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 공항의 건설사업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산지의 개발사업
  •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구분 대상사업 기준
도시의 개발사업 운하
시장 15만㎡ 이상
유통업무설비, 주차장시설,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생활환경정비사업(마을정비구역 조성) 2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25만㎡ 이상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학교 설치공사,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30만㎡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10만㎥/일 이상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재생사업, 단지조성사업, 자유무역지역 지정, 공장 설립, 공업용지조성사업,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공업지역 정비사업 15만㎡ 이상
에너지 개발사업 해저광업 개발사업
저탄장 5만㎡ 이상
에너지개발 목적 광업, 회처리장 30만㎡ 이상
발전소(1만KW이상),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10만kW이상), 저수지·댐건설 수반 발전소(3천kW이상), 공장 또는 산업용지 내 발전시설(3만kW이상)지상송전선로(345kV, 10㎞이상), 옥외변전소(765kV이상), , 송유관저유시설(10만kL이상), 석유저장시설(10만kL이상), 가스저장시설(10만kL이상)
항만의 건설사업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 신항만건설사업, 항만재개발사업(면적 30만 ㎡이상), 마리아나항만시설
- 외곽시설, 항만시설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이상의 매립),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이상의 매립), 어항시설(사업면적이 15만㎡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이상)
준설사업(준설량 20만㎥ 이상) 10만㎡ 이상
도로의 건설사업 신설도로(도시지역 폭 25m이상) 4㎞ 이상
기존도로(왕복 2차로이상 확장) 10㎞ 이상
신설 및 확장도로 [(신설구간 길이 합/4㎞) + (확장구간 길이 합/10㎞)], 비도시 및 도시구간 도로가 걸친경우[(비도시구간 길이 합/4㎞) + (도시구간 길이 합/4㎞)] 계산값 1이상
수자원의 개발사업 댐의 설치공사, 하구언 설치공사, 농업생산기반시설 만수면적 200만㎡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 이상
철도(도시철도) 건설사업 철도 또는 고속철도 건설사업,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건설사업 길이 4㎞ 이상 또는 면적 10만㎡ 이상
삭도 2㎞ 이상
궤도 4㎞ 이상
궤도시설(부지 포함) 10만㎡ 이상
공항의 건설사업 공항 또는 육상비행장 신설, 공항개발사업(면적 20만㎡), 활주로 건설(길이 500m이상)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하천공사(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10㎞ 이상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매립사업 3만㎡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에서의 매립사업 30만㎡ 이상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100만㎡ 이상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30만㎡ 이상
공원사업, 유원지 설치사업, 공원시설 설치사업 10만㎡ 이상
산지의 개발사업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25만㎡ 이상
초지의 조성사업 30만㎡ 이상
묘지설치 및 산지조성사업 외 사업 산지전용허가면적 20만㎡ 이상
산림복지단지에 조성되는 산림복지시설사업 사업 산지전용면적 20만㎡ 이상
임도(林道)의 설치사업 8㎞이상 (공익용산지 4km이상)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지역종합개발사업은 20만㎡ 이상) , 주한미군시설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평택시 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친수구역조성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경마장의 설치사업 25만㎡ 이상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30만㎡ 이상
폐기물 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의 설치 최종처리시설 중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매립시설(330만㎥ 이상) 30만㎡ 이상
지정폐기물 처리시설(매립용적이 25만㎥ 이상) 5만㎡ 이상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면적(매립용적)/30만㎡(330㎥) + (지정폐기물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면적(매립용적)/5만㎡(25만㎥)] 계산값 1이상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시멘트 소성로,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100톤/일 이상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국방·군사시설사업 (체육시설 중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25만㎡ 이상) 33만㎡ 이상
군사기지(해군기지는 제외)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 비행장의 신설
-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 그 밖의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해군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 15만㎡ 이상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하천/홍수관리구역에서 채취(상수원보호구역내 2만㎡ 이상, 유수거리 상류방향 5㎞이내 5만㎡ 이상)
산지에서 채취 10만㎡ 이상
해안에서 채취(강원도·경상북도 2만㎡이상) 3만㎡ 이상
해안에서 골재채취(광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25만㎡) 이상 또는채취량 (50만㎥) 이상
골재채취 예정지(채취량 50만㎥ 이상) 25만㎡ 이상
골재채취단지지정, 채석단지지정(20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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