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제1항 및 별표1 등을 토대로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득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 제시한 모든 행정계획
구분 | 대상 행정계획 | 협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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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역개발계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시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 |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계획, 섬개발사업계획 | 계획 수립 전 | |
기업도시개발계획,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 | 계획 승인 전 | |
공원조성계획 | 계획 결정 전 | |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일반물류단지 지정,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유치지역의 지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시 |
농공단지의 지정 | 단지 지정 전 |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 계획 수립 전 | |
다. 교통시설의 건설 | 철도건설기본계획,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 시 |
도로정비계획 | 정비계획 수립 전 | |
라.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댐건설기본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마. 수자원 및 해양 개발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신항만건설기본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계 시·도지사와 협의 시 |
어항개발계획 | 계획 수립 전 | |
바.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 산촌진흥기본계획, 시·도, 시·군·구 산촌진흥계획, 시·도, 시·군·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광엽 기본계획 | 계획 수립 전 |
자연휴양림조성계획 | 계획 승인 전 | |
사.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 관광개발기본계획 | 계획 수립 전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 지정 전 | |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 시행령 별표1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법」 제16조 및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은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협의 대상
①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②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지구단위계획만 따로 정비하는 경우는 제외)
③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같은 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④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