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제1항 및 별표1 등을 토대로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득하여야 한다.

대상 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행정계획의 범위 및 협의시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 제시한 모든 행정계획

구분 대상 행정계획 협의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역개발계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계획, 섬개발사업계획 계획 수립 전
기업도시개발계획,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 계획 승인 전
공원조성계획 계획 결정 전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일반물류단지 지정,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유치지역의 지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시
농공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 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계획 수립 전
다. 교통시설의 건설 철도건설기본계획,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 시
도로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라.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댐건설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마. 수자원 및 해양 개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계 시·도지사와 협의 시
어항개발계획 계획 수립 전
바.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산촌진흥기본계획, 시·도, 시·군·구 산촌진흥계획, 시·도, 시·군·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광엽 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자연휴양림조성계획 계획 승인 전
사.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관광개발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지정 전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시행령 별표1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법」 제16조 및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은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협의 대상

①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②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지구단위계획만 따로 정비하는 경우는 제외)

③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같은 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④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