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법적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제1항 및 별표1 등을 토대로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득하여야 한다.

대상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중, 부지면적이 5,000m² 이상(공장설립 10,000m², 비고 참고) 50,000m² 미만이거나, 길이가 2km 이상(임도 4km) 10km 미만인 사업

구분 대상 개발사업 협의시기
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개발행위의 허가(비고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개발행위 허가 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학교의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실시계획·학교설립·시행 인가 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택지개발사업·국방·군사시설사업·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공주택지구계획,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지방소도읍개발사업,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접경지역 발전 사업 지구·실시·사업계획, 개발사업 승인 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계획 수립 전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류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농공단지개발·단지조성사업·민간투자시설사업·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공장설립, 산업단지계획 실시계획, 공장설립·산업단지계획의 수립 ·승인 전
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 인가 전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센터 지정 전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집단에너지공사계획 공사계획 승인 전
라. 교통시설의 건설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공항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도시철도사업계획, 도로사업계획 실시·사업계획 승인 전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만 해당함) 공사 시행 전
바. 수자원 및 해양 개발 어항개발사업계획 사업시행 허가 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실시·사업계획수립 전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사.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임도 설치(비고2), 공설묘지의 설치 설치 전
산촌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골재채취(하천골재만 해당함), 사설묘지의 설치,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허가(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토석채취 허가 전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채석단지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채굴계획 채굴계획 인가 전
아.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관광지·관광단지·수련지구 조성계획, 관광사업계획, 등록 체육시설업사업계획, 온천개발계획 승인 전

비고

1.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경우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구분 내용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10,000m² 이상
공업지역 30,000m² 이상
보전녹지지역 5,000m² 이상
관리지역 30,000m² 이상
농림지역 30,000m²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m² 이상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의 경우는 10,000㎡ 이상 이거나 길이가 2km(산립자원조성법 9조에 따른 임도의 경우 4km)이상인 경우로 한다.

3.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 개발사업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