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 또는 행정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앞서 당해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적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부지를 확정, 추진할 경우 입지부적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절차에 의한 부동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의 입지여건을 예비검토하여 개발입지 부적합 사업의 추진을 예방하고 개발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통한 입지적합성 판단을 통해 개발사업자에게 최적입지 및 환경영향저감방안 등을 제시하여 전문성 있는 환경입지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