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2. 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적용지역 5,000㎡ 이상 7,500㎡ 이상 10,000㎡ 이상 30,000㎡ 이상 60,000㎡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녹지지역 1만㎡ 이상)
1) 체육시설설치
2) 골재채취예정지에서 골재채취
3) 어항시설기본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
4)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른 시행
5)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태· 경관핵심보전구역, 자연유보지역,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생태· 경관완충보전구역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산지관리법 공익용산지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
자연공원법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습지보전법 습지보호구역 습지주변관리역, 습지개선지역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으로부터 상류 1km이내 지역, 소하천구역, 소하천정비사업 하천구역
초지법 초지조성 허가
그 밖의 개발사업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60% 이상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과 관계행정기관장이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