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우수의 저류·침투기능이 저하되고, 우수가 일시적으로 빠르게 집중되어 도심지의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 우수유출영향을 분석하여 저류시설과 침투시설 대책을 마련하는 것.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우수의 저류·침투기능이 저하되고, 우수가 일시적으로 빠르게 집중되어 도심지의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 우수유출영향을 분석하여 저류시설과 침투시설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등을 토대로 협의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에 대한 협의를 득하여야 한다.
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소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간소화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