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구분 | 정책계획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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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개발 |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
항만의 건설 |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 |
도로의 건설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
수자원의 개발 | 물 재이용 기본계획,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
관광단지의 개발 |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관광개발계획, 온천발전종합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
산지의 개발 | 사방사업 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전국임도기본계획, 산림복지진흥계획 |
특정지역의 개발 |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지역개발계획 |
폐기물・분뇨・가축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순환경제 기본계획/시행계획,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
에너지 개발 | 전력수급기본계획 |
구분 |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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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개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건설공사로 한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지구계획,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정비구역의 지정,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농공단지의 지정,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미 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개별 공장부지에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된 협동화실천계획, 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 |
에너지 개발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
항만의 건설 |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어항의 지정, 항만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 |
도로의 건설 | 도로기본계획, 도로(고속국도 제외) 건설공사 계획(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수자원의 개발 | 댐건설기본계획 |
철도의 건설 |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
공항의 건설 |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
개간・공유수면 매립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관광단지의 개발 | 관광지등의 지정,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
산지의 개발 | 임업진흥계획,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
특정지역의 개발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생활환경정비계획,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구의 지정·특구개발계획, 개발대상섬의 지정 및 사업계획,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계획, 「국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시설계획,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및 기업도시개발계획,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혁신도시 개발계획,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립이용진흥지구 지정,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생명산업기본계획·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
체육시설의 설치 |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
폐기물・분뇨・가축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