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대상사업

정책계획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도시의 개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항만의 건설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
도로의 건설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자원의 개발 물 재이용 기본계획,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관광단지의 개발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관광개발계획, 온천발전종합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산지의 개발 사방사업 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전국임도기본계획, 산림복지진흥계획
특정지역의 개발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지역개발계획
폐기물・분뇨・가축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순환경제 기본계획/시행계획,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에너지 개발 전력수급기본계획

개발기본계획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도시의 개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건설공사로 한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지구계획,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정비구역의 지정,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농공단지의 지정,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미 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개별 공장부지에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된 협동화실천계획, 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항만의 건설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어항의 지정, 항만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
도로의 건설  도로기본계획, 도로(고속국도 제외) 건설공사 계획(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자원의 개발 댐건설기본계획
철도의 건설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공항의 건설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개간・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관광단지의 개발 관광지등의 지정,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산지의 개발 임업진흥계획,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특정지역의 개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생활환경정비계획,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구의 지정·특구개발계획, 개발대상섬의 지정 및 사업계획,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계획, 「국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시설계획,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및 기업도시개발계획,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혁신도시 개발계획,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립이용진흥지구 지정,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생명산업기본계획·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체육시설의 설치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폐기물・분뇨・가축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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