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바탕 위에서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행정목표(목표수질) 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바탕 위에서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행정목표(목표수질) 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
구분 | 대상사업의 범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
「건축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30세대 이상 건축하는 사업,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4호 |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 |
특대유역에서 「하수도법」 제2조제1호 |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 |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