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바탕 위에서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행정목표(목표수질) 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

법적 근거

「OOO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물환경보전법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대상사업

환경부훈령 제1,631호 (2024.3.13.)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 27조에 근거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건축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0세대 이상 건축하는 사업,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4호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
특대유역에서 「하수도법」 제2조제1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진행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할당량 협의 절차

환경영향평가 미대상 사업 할당량 협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