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환경성검토를 시행함으로써 도시·군 관리계획의 이념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실시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7조 관련 및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대상사업

대상사업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

검토서의 구성

도시·군 관리계획 개요

목적·범위·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 도서와 동일

환경현황 조사·분석

항목별 조사·분석·평가내용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환경성 예측 및 저감방안

도시·군 관리계획 부문별로 작성하고, 공간계획 차원의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위주로 항목별 검토결과를 작성

종합평가 및 결론

환경성검토 실시결과를 도표·도면 등을 이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리

환경성 검토 결과의
도시·군관리계획에의
반영

(1) 도시·군관리계획입안권자는 환경성검토 후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도시·군 관리 계획안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택된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도 환경성검토서에서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보완·조정하여야 한다.

(2) 환경성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협의 절차

도시·군관리계획 입안단계

입안시 기초조사내용에 환경성검토를 포함하여 실시
(입안부서 내부적 검토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