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공장의 설립 후에도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가 설립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시의 다양한 개발 및 발전에서 있어서 환경적 측면과 개발적 측면의 조화를 이루어 환경과 사회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개발
농어촌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공장의 설립 후에도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가 설립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저수지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구분 | 대상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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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 |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 |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