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란?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의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법적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제1항 및 별표1 등을 토대로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득하여야 한다.

대상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중 부지면적 50,000m² 이상이거나, 길이가 10km 이상인 사업

구분 대상 개발사업 협의시기
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개발행위의 허가(비고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개발행위 허가 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학교의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실시계획·학교설립·시행 인가 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택지개발사업·국방·군사시설사업·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공주택지구계획,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지방소도읍개발사업,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접경지역 발전 사업 지구·실시·사업계획, 개발사업 승인 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계획 수립 전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류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농공단지개발·단지조성사업·민간투자시설사업·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공장설립, 산업단지계획 실시계획, 공장설립·산업단지계획의 수립 ·승인 전
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 인가 전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센터 지정 전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집단에너지공사계획 공사계획 승인 전
라. 교통시설의 건설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공항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도시철도사업계획, 도로사업계획 실시·사업계획 승인 전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만 해당함) 공사 시행 전
바. 수자원 및 해양 개발 어항개발사업계획 사업시행 허가 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실시·사업계획수립 전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사.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임도 설치(비고2), 공설묘지의 설치 설치 전
산촌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골재채취(하천골재만 해당함), 사설묘지의 설치,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허가(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토석채취 허가 전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채석단지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채굴계획 채굴계획 인가 전
아.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관광지·관광단지·수련지구 조성계획, 관광사업계획, 등록 체육시설업사업계획, 온천개발계획 승인 전

비고

1.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경우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구분 내용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10,000m² 이상
공업지역 30,000m² 이상
보전녹지지역 5,000m² 이상
관리지역 30,000m² 이상
농림지역 30,000m²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m² 이상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의 경우는 10,000㎡ 이상 이거나 길이가 2km(산립자원조성법 9조에 따른 임도의 경우 4km)이상인 경우로 한다.

3.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 개발사업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