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강우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를 통해 도시화에 따른 수생태계를 최소화하여 개발 이전의 상태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실시 근거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시행 2025. 1. 3.] [서울특별시조례 제9473호, 2025. 1. 3., 일부개정]

대상사업(조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기본계획으로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의 개발, 특정 지역의 개발 등을 포함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등의 신규 도시조성사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 및 사업장

기존 도시의 도시정비사업, 환경부 그린빗물인프라 사업 및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등

진행절차

서울시특별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