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예정지 및 기존학교 일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위해성이 있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예정지 및 기존학교 일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위해성이 있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에 따른 학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용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용지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용지의 학교설립예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