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예정지 및 기존학교 일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위해성이 있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실시 근거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대상사업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에 따른 학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용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용지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용지의 학교설립예정지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