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말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말한다.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상사업 | 조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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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또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동집배송센터조성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운하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
유통업무설비, 주차장시설 및 시장, 학교의 설치공사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및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사업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
에너지 개발사업 |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광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채광 완료 후 3년까지 |
회처리장, 저탄장, 송유관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
발전소,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
지상송전선로, 옥외변전소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
항만 건설 사업 | 외곽시설, 계류시설,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준설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준설 완료 후 5년까지 | |
항만재개발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이 3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것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
도로 건설 사업 | 도로건설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수자원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철도 건설 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공항 건설 사업 | 비행장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활주로 건설, 공항개발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
하천 이용 및 개발사업 | 하천공사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관광단지 개발사업 | 관광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
공원사업, 시·군계획사업중 유원지 내 시설 설치사업,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
산지 개발사업 |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초지조성, 산지전용허가 임도설치사업,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특정 지역 개발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의 조사기간을 준용한다. |
지역개발사업, 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친수구역조성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
신공항건설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
체육시설 설치사업 | 체육시설 설치공사, 경마장 설치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경륜 또는 경정시설 설치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 시멘트 소성로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분뇨처리시설,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
국방군사시설 설치사업 | 국방·군사시설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비행장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해군기지내 시행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사업 |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산지에서의 토석·광물 채취사업, 채석단지의 지정, 해안에서의 광물채취사업, 해안에서의 골재채취사업,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 사업 착공 시부터 채취 완료 후 3년까지 |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 사업 착공 시부터 골재채취 종료 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