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말한다.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1

대상사업 조사기간
도시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또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동집배송센터조성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운하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유통업무설비, 주차장시설 및 시장, 학교의 설치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및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사업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에너지 개발사업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광업 사업 착공 시부터 채광 완료 후 3년까지
회처리장, 저탄장, 송유관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발전소,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지상송전선로, 옥외변전소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항만 건설 사업 외곽시설, 계류시설,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준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준설 완료 후 5년까지
항만재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이 3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도로 건설 사업 도로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수자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철도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공항 건설 사업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활주로 건설, 공항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하천 이용 및 개발사업 하천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관광단지 개발사업 관광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공원사업, 시·군계획사업중 유원지 내 시설 설치사업,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산지 개발사업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초지조성, 산지전용허가 임도설치사업,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특정 지역 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의 조사기간을 준용한다.
지역개발사업, 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친수구역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신공항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체육시설 설치사업 체육시설 설치공사, 경마장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경륜 또는 경정시설 설치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 시멘트 소성로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분뇨처리시설,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국방군사시설 설치사업 국방·군사시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해군기지내 시행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사업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산지에서의 토석·광물 채취사업, 채석단지의 지정, 해안에서의 광물채취사업, 해안에서의 골재채취사업,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업 착공 시부터 채취 완료 후 3년까지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사업 착공 시부터 골재채취 종료 시까지

진행절차